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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어떻게?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부터 무인발급기, 방문 창구까지 전 과정 총정리! 수수료, 말소사항 포함 여부, 열람과 발급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이란?
건물 등기부등본 = ‘법적 족보’
해당 건물의 소유 이력,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 등), 소송 여부까지 모든 법적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문서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칭: 등기부등본) |
| 발급 대상 | 건물, 토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
| 포함 정보 | 소유자, 매매, 증여, 저당권, 가압류, 신탁, 소송 기록 등 |
|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 누구나 가능 (주민번호·신분증 불필요) |
📌 부동산 거래, 전세 계약, 담보 대출 시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 만에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프린트 출력 or PDF 저장도 OK!
📌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뉴 클릭
- ‘건물’ 선택 → 지번 or 도로명주소 입력
- 열람 or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카드/계좌이체)
- PDF 저장 or 출력
💰 수수료
-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프린트 가능)
✅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 / 회원가입도 불필요
✅ ‘말소사항 포함’ 체크 시 삭제된 권리도 열람 가능
✅ 무인발급기로 출력하는 방법
등기소, 시청, 구청 등 곳곳에 설치된 ‘법원용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설치 장소 | 등기소, 법원, 시청, 구청, 일부 주민센터 |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기관별 상이) |
| 이용 방법 | 주소 입력 → 건물 선택 → 출력 |
| 수수료 | 약 1,000원 (현금 또는 카드) |
| 기기 종류 | ‘법원용’ 무인발급기만 가능 (민원발급기 아님) |
✅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법
직접 가서 출력하는 오프라인 발급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장소 | 준비물 | 비용 |
|---|---|---|
| 등기소 민원실 / 법원 민원센터 | 주소만 알면 OK (신분증 불필요) | 약 1,000원 |
| 시청, 구청, 주민센터 | 무인기 설치 여부 확인 필수 | 동일 |
✅ 발급 시 꼭 체크할 포인트
- 정확한 주소 입력 → 지번, 동/호수까지
- 말소사항 포함 → 과거 권리까지 확인
- 열람 vs 발급 구분 → 계약 제출은 발급본 사용
- 매매 직전엔 반드시 최신본 발급
📌 열람본은 단순 확인용, 발급본은 계약서 첨부 등 공문서 제출용
✅ 요약 정리: 건물 등기부등본, 어렵지 않습니다!
- ✅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 안에 열람·발급 가능
- ✅ 법원용 무인발급기에서도 당일 출력 가능
- ✅ 발급 시 주소·말소사항 체크는 필수
- ✅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최신본 발급!
등기부등본 하나로 건물의 소유권, 대출, 소송 등 모든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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