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부는 2026년 11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내용이에요.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와 시험장 주의사항
교육당국은 지난 7월 차기 수능부터 적용되는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사례별 처리 기준을 안내했어요.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한다면 시험장에 가져갈 안경과 전자기기가 반입 금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스마트안경은 시험장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리 여부는 안내된 사례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고발 방침
교육당국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개정이 추진 중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시험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교육부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시험 방해에 대해 형사고발할 방침을 밝혔으며,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해당 혐의의 적용에 따라 달라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