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이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개된 채무조정 방안은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채무 규모, 상환 능력, 보유 재산 등을 살펴 채무 감면이나 소각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발표 내용에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담겨 있지만, 발표 날짜가 제시되지 않아 현재 시행 여부와 일정은 확인할 수 없어요. 신청이나 지원을 판단하기 전에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관련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채권 매입은 정리 절차의 시작이며, 실제 소각 여부는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기존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도 소각 대상에 해당하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각 대상이 아니라면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금융공공기관의 장기연체채권
발표 당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부실채권은 59조 6,000억 원이었어요. 이 가운데 장기연체채권 등을 포함한 5조 3,000억 원을 우선 정리하기로 했어요.
소각이 가능한 4조 5,000억 원은 재산조사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1분기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어요. 나머지 채권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었어요.
15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채무조정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갚을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재산 은닉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정부는 소액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캠코 매각 기준을 정비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을 밝혔어요.
심사 기준과 형평성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일과 성실하게 갚아 온 사람들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원 대상과 심사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감면이나 소각 이후 재기 지원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정책을 판단하는 쟁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