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 DC형 DB형 중도인출 조건 총정리! 퇴직금 인출 가능한 사유모음

by 매튜__ 2025. 7. 4.
반응형
목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DC형과 DB형의 차이부터 중도인출 가능 사유,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vs 퇴직연금: 제도 구분부터 정확히!

    퇴직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쥬~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택했느냐에 따라, 내 퇴직금의 운용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운용방식 회사 내부 적립 금융기관 외부 운용
    지급 시점 퇴직 시 일시금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법적 관리 사용자가 직접 책임 금융기관에서 계좌 관리
    종류 단일 DB형 / DC형 / IRP형

    👉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확정기여형) 또는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에서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6가지 사유

    DC형은 근로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일정 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사유 설명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전세보증금 마련 보증금 또는 반전세 자금 마련 시
    본인·배우자 치료비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제출
    자연재해 피해 수해, 산사태 등 주거 곤란 시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등 제출 필요
    기타 고용노동부령 사유 별도로 인정되는 예외 사안

    주의: 인출은 일부만 가능하며, 회사와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 필수


    3. DB형 퇴직연금: 원칙상 중도인출 불가

    DB형은 회사가 퇴직 후 책임지고 지급하는 구조로, 근로자 명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예외 가능성은?

    • IRP 병행 가입 기업의 경우 → IRP만 인출 가능
    • 일부를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 DC 부분만 가능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주의할 점

    • 세금 발생: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부과
    • 금액 제한: 사유 관련 금액만 인출 가능 (예: 전세 8,000만 원 → 8,000만 원 한도)
    • 무주택자 기준: 세대 전체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 포함)

    5.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절차

    단계 설명
    1단계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증권사 등) 문의
    2단계 해당 사유 증빙서류 준비 (계약서, 진단서 등)
    3단계 회사 HR부서에 중도인출 동의 요청
    4단계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 및 신청 접수
    5단계 승인 후 인출 (1~2주 소요)

    결론: 중도인출은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름
    • 중도인출은 DC형 또는 IRP형만 가능
    • 사유 제한 있음 (주택, 치료비, 재해 등)
    • 회사 및 금융기관 협조 + 서류 철저히 준비 필요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자산인 만큼, 꼭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인출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