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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기본 계산 공식부터 정리할게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정리하면 아래처럼 계산해요👇
총 실업급여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금액 ×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받아요)
- 2025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 1일 78,000원
- 2025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 1일 77,120원
(2025년 최저임금 9,860원 × 8시간 기준)
2. 실업급여 최대금액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무조건 상한선 기준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대금액 예시
A씨가 월 평균 39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390만 원 ÷ 30일 = 약 13만 원 → 이 중 60% = 78,000원 → 상한액 도달)
- 1일 구직급여일액: 78,000원 (상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최대 270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충족 시)
▶ 총 수령액 = 78,000원 × 270일 = 21,060,000원
실업급여 최대금액 요약
| 구분 | 내용 |
|---|---|
| 최대 1일 지급액 | 78,000원 |
| 최대 소정급여일수 | 270일 |
| 최대 수령 가능 총액 | 21,060,000원 |
3. 실업급여 최저금액 계산 예시
이번엔 B씨가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볼게요.
- 일 8시간 기준 → 9,860 × 8 = 78,880원
- 평균임금 60% = 약 47,328원이지만, 하한선 77,120원이 적용됨
💡 최저금액 예시
- 1일 구직급여일액: 77,120원
- 최소 소정급여일수: 120일 (가입기간 1년 미만, 30세 미만 기준)
▶ 총 수령액 = 77,120원 × 120일 = 9,254,400원
4. 소정급여일수(지급기간)은 이렇게 달라져요!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돼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or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40일 | 270일 |
| 2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결론: 실업급여, 최대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더 중요해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은 약 2,106만 원,
최소 수령액도 약 925만 원 이상이니까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금액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퇴사할 때의 사유,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정~말 달라진다는 점!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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